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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의 관계 및 업무 협의 등에 대한 규정

제1조 [ 목적 ]
제 2조 [ 정의 ]
제3조 [ 방침 및 적용 범위 ]
제 4조 [ 보고 및 승인(협의) 항목 ]
제 5조 [ 보고사항 및 용어 해석]
제 6조 [ 업무경로 ]
제 7조 [ 업무처리 표준화 ]
제 8조 [ 당사의 승인기관 ]
제 9조 [ 문서 서식 ]
제 10조 [ 문서 제출방법 ]
제 11조 [ 문서의 보관 ]
제 12 조 [ 기타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0000(이하 “당사”라한다.)과 모회사인 0000.(이하 “000”라한다.)가
상호간 협력하여 원활한 회사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통상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상의 사항에
대한 보고 수준 및 결제를 득할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조 [ 정의 ]
모 회사란 당사의 총 주식 00%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제3조 [ 방침 및 적용 범위 ]
- “당사” 와 “000”는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당사”의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000”
그룹 전체의 업적의 향상, 사업의 번영에 기여한다.
-이 규정은 “당사” 전체에 적용한다.

[doc/xls/pdf]모회사 관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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