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
로 설정해 주세요.
포인트는 운영자가 올린글을 검토후 지급됩니다. 검토요청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포인트 지급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 2018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을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1의
[hwp/pdf]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