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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기본 사용 계약서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계약서(녹음물)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6-3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 이라 한다)와에 사무소를 둔 (이하
을 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 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가. 본 계약에 의거
을에 대하여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 은본 계약에 첨부한 음악저작물 명세서 상의 제명 및 저작자명이 게기된 음악저작물에 한정한다.
나.
을은 허락받은 관리저작물 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문서에 의한다

제2조(저작자명의 명시)
을이 관리저작물 을 사용할 경우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을이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을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견본 제출)
을은甲의 관리저작물 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제품 2개(set)를甲 에게 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을은甲 에게 본 계약에 의거 관리저작물 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의 전부로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사용료
(1) 비디오그램 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2) 녹음물 (CD, CDG, LD 등)의 복제물 1개(set)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가격(부가세 공제)의7%에 상당하는 금액
....

[doc/pdf]음악저작물 기본 사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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