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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2



서기 년월일

정관

사업장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

정관

제1장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
제4조【공고방법】당 회사의 공고는 에서 발행하는 일간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당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
은 壹주권, 拾주권, 百주권의 參종으로 한다.
제9조【주권불소지】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금납입의 지체】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 주금 百원에 대하여 일변 拾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인 하여 손해가 생겼을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명의 개서】①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 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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