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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귀하
1. 귀하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자료제출요청일자:
나. 자료제출기한:
다. 위반내용:
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오니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방국세청
[hwp/doc/pdf]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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