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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사의문제와배심원


1. 배심원 과제
⑴ 사례에 대한 유죄 혹은 무죄의 여부
175번 개인의 의견 : 유죄 (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상황증거로 판단하여 유죄인정)
1X5번 집단의 의견 : 유죄 ( 유죄 6명, 무죄 2명의 다수결 찬성으로 유죄 인정 )
⑵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사유 (증거)
사건 전반에 걸친 상황증거와 통계적인 확률적 판단에 의함.
■ 용의자 진술1 : 용의자 앤더슨씨는 Redwood시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여 San Bristo에 있는 친구집에 들렀다가 자택이 있는 Imperial시로 가던 도중 Colby에서 과속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
- 11시 30분에 출발하여 평균 60miles/hour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면 Colby까지는 1시간안에 도착할수 있는 거리이다. 때는 심야시간이라 교통체증은 없었을 것이고, 체포당시 과속중이었으므로 Colby에서 잡혔을때의 시간이 12시 30분이 아니라 1시 20분이라는 것은 피해자 사망시각과 관련지을때 50분이상의 여유시간이 생김을 뜻하며 50분가까이되는 시간동안 Redwood의 친구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데 몹시 특이한 진술이 된다.
■ 용의자 진술2 : 용의자 앤더슨 씨가 경찰의 심문을 받는 중, 월커씨가 자택에서 살해되었고 앤더슨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비슷한 차를 타고 떠났다는 것는 것에 대해 들었다. 그런데 당시 앤더슨씨의 답변을 보면 앤더슨씨는 경찰이 제시하지 않은 정보인 그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과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유도심문에 의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경찰 보고 : 피해자 스탠리씨의 집에서 나온 증거물들을 조사해본 결과이다.
▪ 가해자는 즐겨 카멜담배를 핀다.
▪ 가해자는 살해당시 장갑을 꼈다. (권총에서 지문이나 지문지운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방비상태인 상황에서 살해했다. (격투 흔적이 없다.)
▪ 가해자의 철저한 계획하에 실행된 살인이다. (지문 제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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