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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비교

*외국 택시제도의 비교

구분
미국(뉴욕)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프르트)
불란서(파리)
1.
진 입



1)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택시 · 리무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임.
2) 면허차량 총수는 71년부터 11,787대로 고정됨.
3) 택시에는 표식을 붙여야 하며 표식은 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음.(단 개인과 법인간은 금지)
1) 택시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내무대신의 위임을 받은 경시총무감의 면허를 받아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임(운수성으로 이행예정)
2) 면허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자금력, 신용등 강해차량이 택시조건에 기초한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사함.

1) 택시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주정부가 정한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최고 4년임.
2) 면허에 있어서는 사업안전 및 수행능력의 보장, 신청인의 신용과 전문적인 적격성이 심사되며 신청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공공교통상의 이익이해를 받을 때는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1)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대신의 위임을 받은 경찰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허가차량 총수는 67년의 경찰장관의 명령에 의해 14,300대로 고정됨.
3) 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경찰장관이 이해 관계인의 대표인 “택시 직업위원회”에 자문하여 승인함.

2.





1) 71년의 시조례에 의해 정액으로 결정되고, 그후 개정은 업계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공청회를 한 후 정액으로 결정함.

1) 운수대신이 최고운임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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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택시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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