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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에대한처벌반대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반대

부부강간죄는 최근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폭력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나온 사안으로,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 억눌려 여성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의지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의 법과 판례를 보면 아내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받는 데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여성의 주체적인 성적결정권을 박탈당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폐단적인 시각에 의한 일이기도 하다.

현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당연한 일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부부간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남편의 성 욕망에 아내가 지배되는 것을 당연시 해왔던 우리나라 사회 인식의 오류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들은 그들의 성적 주체성을 헌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기혼여성을 차별하는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원치 않는 임신에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부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거중이나 폭행 후에 벌이는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하여 물리적, 정황적 근거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평등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강압에 의해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며 피해를 입힌 쪽을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를 위한 일이다.

현재 여성들이 여러 여성 단체에 호소하고 있는 많은 상담 사례를 보아도 현 사회에서 이는 시정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일반적인 남녀관계와 똑같은 법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부사이의 성관계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를 각각 강간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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