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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개선방향검토



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

-목 차-

Ⅰ.서론
Ⅱ.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
1.국가보안법 존속
2.국가보안법 개정
3.기존형법으로 대체
Ⅲ.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기득권의 방어권으로 행사되어 오며 오래전부터 지속적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법조계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심지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올해 내에 4대입법안을 올해 안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분주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반하는 법률로 이를 없애더라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가보안법 폐지를 쉽사리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할 경우 이를 대체할 법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위험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국가보안법의 조문에서 인권유린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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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국가보안법의개선방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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