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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교육청 매매 계약서

교과용도서 매매 계약서

계약금액 금 원정
(₩)

명세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별첨
내역
명세서에
의함”

상기 개산금액과 명세서에 의한 2003학년도 1학기용 검정도서와 국정도서의 매매에관하여 ○○○○을 “갑”으로 하고, ○○서점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함.

제1조 (공급 및 기간) “을” 은 상기(또는 별지) 명세서에 명시된 교과용도서를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2조 (교과서 검수) “을”은 교과용도서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한후 “갑”이 지정하는 검수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검수 및 정산방법) “갑”은 다음과 같이 교과용도서를 검수 및 정산한다.
(가) 교과용도서의 검수는 수량 검수로 하며 “을”의 창고에 도착 또는 학교에 공급된 교과용도서를 검수 한다.
(나) 교과용도서의 정산은 학교공급 완료후 해당 학교장의 무상지급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 “갑”은 “을”의 사정에 따라 구분 검수할 수 있다.
(라) “을”이 “갑”에게 공급한 교과용도서의 내용물에 파본, 낙장, 등이 있어 “갑”의 교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 (대금지급) “갑”은 다음과 같이 교과용도서의 대금을 지급한다.
(가) 교과용도서의 대금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및동 시행령 56조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동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 의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나) 기 검수된 부분에 의한 대가의 지급은 100분의 90범위 안에서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다) 교과용도서의 정산은 학교 공급 완료후 계약금액의 최종분 대금 지급시에 정산하며, “을”은 입금과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한다.
(라) “갑”은 교과용도서 대금 지급시 “을”의 교과용도서 공급회사인 (사)○○○○교과서협회의 지정은행 계좌【농협 계좌번호 : 025-01-201021, 예금주:(사)○○○○교과서협회】로만 입금하여야 하고 “을”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을”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수 없다.

제5조 (지체상금) “갑”은 “을”의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을”은 지체 상금으로 매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 최종 수령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공급하지 못하여 “갑”으로부터 납품 연기를 승인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을”이 납부하여야 할 지체 상금 및 기타 배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정가변동에 따른 정산) “갑”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가를 통보 받은 후 정가 및 부수 증감에 따른 변동금액을 계약 금액의 최종분 지급시 정산한다.

제7조 (계약금액의 증감) “갑”은 필요할 때에는 교과용도서의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명세서의 단가에 비례하여 계약 금액을 증감하고 명세서에 미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갑”, “을”이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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