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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동산매매 기준계약서(제2서식)

표준 동산매매 기본계약서(안)〔제 2서식〕

(주) (A)로 표시한 것은 매도인 작성시 이용
(B)로 표시한 것은 매수인 작성시 이용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2조에 정하는 갑의 제품판매하는 상품(이하 물품이라 한다)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기본계약성)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 중 개별적 매매계약에 관한 것(제4조 내지 제17조)은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을간에 체결되는 일절의 매매계약에 관해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단 개별적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의 일부나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 계약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제2조 (매매 목적물) 이 계약에 따라서 매매의 목적이 되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개별적계약의 체결)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대금 지급기한,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해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의 경우마다 갑을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의한다. 전항의 매매계약은 을이 제출하는 주문서와 갑이 교부하는 주문청구서의 교환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갑의 주문청구서의 교부시에 개별적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험부담) 물품의 (인도수도)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훼손, 감량, 변질 기타 일절의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물품의 (인도수도)후에 발생한 손해는 갑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5조 참조).

제5조 (검사 및 수도) 갑은 개별적계약에서 정하는 약정 (기일기한)에 약정인도장소에 물품을 지참하여 을에게 인도하며, 을은 물품수취후 ○일이내에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도는 을의 검사종료와 동시에 완료된다. 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물품의 수도가 끝난 때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A) 단, 특약이 있을 때에는 대금의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6조 (목적물 회수) 1. 갑은 불합격품 또는 계약수량을 초과한 부분 및 계약을 해제당한 물품 기타 을로부터 반품되는 물품을 자기의 비용으로써 통지발송일로부터 ○일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전항의 기간경과에도 불구하고 갑이 회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그 비용으로

[hwp/doc/pdf]표준 동산매매 기준계약서(제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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