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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조항에 의거 매도)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이하 ‘매매건물’이라 한다)을 이하의 조항에 의거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 :금 원정
건물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②위 ①항의 토지매매대금은 1평방미터당 금 원정으로 하고, 이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실측도의 면적에 기초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만약 매매토지에 대한 실측이 별지 실측도의 면적과 상이한 경우에도 갑및 을은 서로 매매대금의 증감청구 기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건물에 대해서는 그 구조 또는 실측 면적이 아래 표시의 등기면과 상이한 점이 있어도 갑및 을은 서로 매매대금의 증감청구 기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을은 본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금 원정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4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중도금 원정을 지급하고,
2. 제5조에 의거 매매물건 인도시 잔금 원정을 지급한다.
제4조 [소유권의 이전]
①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년월 일까지 하도록 하고, 갑은 을에게서 위 조항 1호에 의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취득세, 등록세 및 변호사(법무사)의 보수는 을이 부담한다.
③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제5조에 의거 을이 매매대금을 완불했을 때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한다.
제5조 [부동산의 인도]
① 갑은 매매물건을 년월 일까지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제3 조 2호에 의한 매매대금 잔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석문담장 등 기타 건물의 부속물 일체를 본 계약체결시의 상태대로 을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거한 인도시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선 및 경계선을 을에게 명시하고, 을에게 확인시키도록 한다.
제6조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제한물권의 소멸]
① 을은 갑이 체결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에는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위 ①항의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매매물건에 대해 지역권질권저당권의 설정 기타 을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저해할 어떠한 부담도 없을 것, 또 일체의 손상부담없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것을 보증한다. 만약, 후일 본건 매매에 대해 제3자로부터 권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갑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여 을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hwp/doc/pdf]토지건물매매계약서(조항에 의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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