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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어음할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의뢰에 따라 을과의 거래에 관한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할 것과 을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고, 갑을 모두 다음 조 이하의 조항에 따를 것을 약정 한다.

제2조 전조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할 총채권의 최고액을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은 미리 정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할인을 중지하거나 또는 해약하는 일이 있어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을은 제1 조에 따른 대월금 및 어음상의 채무담보로서 그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의 제 ○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5조 을은 본 계약 체결후 1주간 이내에 전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의 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그 등기부등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전기의 근저당물건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본 담보물건의 변경, 멸실, 훼손 또는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을은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며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대월금 및 어음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다.

제8조 대월금의 이자는 수시로 갑이 정하는 바 이율에 따라 대월일부터 변제일까지의 계산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일에 지급한다. 어음할인에 관한 어음기일 및 할인료는 그때마다 정한다.

제9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월금 및 어음상의 채무전부를 완제하여야 한다.
1. 본계약 조항의 하나에 위배했을 때
2. 본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
3.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 또는 상환을 하지 않았을 때
4. 을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았을 때

제 10 조 대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갑의 청구를 받고 그 지급을 게을리 하였을 때, 또는 할인을 받은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을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일변 금○원의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언제든지 채무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인낙이 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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