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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송계약서(8조항)

상품운송 계약서

아래 약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배당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적정하게 실행한다.
2. 배달상품은 귀사에서의 출타시에 납품서 사본 또는 이에 유사한 전표에 당사계원이 날인 후 배달하며 상품영수증을 귀사계원에게 교부할 때까지 당사가 전책임을 부담한다.
3. 상품영수증 교부 후 귀사의 계원은 납입품 사본 또는 이에 유사한 전표에 날인하여 당사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4. 수송차의 필요, 불필요 및 시간, 장소는 그 전일까지 당사에 연락하기로 되어있으나, 만일 당일연락일 때는 오후에 배달될 것을 양해하여야 한다.
5. 시외향의 상품은 최종편을 이용한다.
6. 본 계약에 의한 배달업무에서 발생하는 사고(상품사고, 교통사고 등)는 당사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추호도 귀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만일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을 배상하며 제3자에 대하여 귀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그 구상에 응한다.
7. 본 계약에 의한 지역별 운임은 별표와 같으나 경제정세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쌍방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는 그 금액에 의한다.
8. 본계 약을 당사 및 귀사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때는 쌍방 1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
또한 본 계약은 기간 만료전 1월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때는 다시 1년간 경신된 것으로 한다.

년월일

운송인 주소:
상호:
대표자 :

위탁자 주소:
대표자 :



[hwp/doc/pdf]상품운송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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