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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가맹점 표준계약서
인터넷 신용카드업무대행서비스 계약서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는 을의 인터넷전자상거래서비스 중 신용카드 관련업무를 갑이 대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용카드거래로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된 갑과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인터넷쇼핑몰서비스 : 을이 인터넷상에 사이버쇼핑몰 개설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여 인터넷상에서 대금결제를 수반하는 형태의 서비스
신용카드거래승인서비스 : 인터넷쇼핑몰서비스를 이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의 신용카드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연체, 한도초과, 기타 거래정지 등의 이상유무를 해당 카드사로부터 확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 신용카드판매내역에 대하여 갑이 판매의 당사자 을을 대신하여 갑의명의로 카드사에 가맹점을 개설하고 매입을 대행하는 서비스
상호대금정산서비스 : 갑이 매입을 대행처리하여 카드사로부터 가맹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지급받은 결제대금을 물품판매의 당사자인 을에게 지급함에 있어 갑의 제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 등을 상호 정산하는 서비스
신용카드 인증서비스 :을은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여부와 유효기간, 비밀번호(앞 2자리),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의 일치여부를 갑의 인터넷 신용카드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동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제공범위는 별첨에 따른다.
신용카드거래승인서비스
신용판매대금 매입대행서비스
상호대금정산서비스
신용카드 인증 서비스
기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추가 서비스
제4조 (거래승인)
을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판매하는 거래건에 대하여 갑의 인터넷 신용카드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매건별로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동 거래승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인바,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대금청구)
[hwp/doc/pdf]대행가맹점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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