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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업무규정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4,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6,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의 적립, 관리, 운용 및 보호금의 우선지급 등(이하 “보호기금의 관리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 영,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적립증권회사와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정의 개정폐지)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보호기금의 재원)
①보호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립금
가. 기본적립금
나. 연간적립금
다. 수익금적립금
2. 운용수익금
3. 구상채권회수금(97.12.29 본호신설)
②제1항 제1호 다목의 “수익금적립금”이라 함은 보호기금의 운용수익금을 기금적립증권회사별로 안분하여 적립한 적립금을 말하며, 동항 제2호의 “운용수익금”이라 함은 매 사업연도 중 발생한 보호기금의 운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제3호의 구상채권회수금은 법 제69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에 따른 채권 회수금을 말한다.(97.12.29 본항개정)
③(98.3.25 본항삭제)
④체납적립금에 부과되는 연체료는 운용수익금으로 한다.(97.12.29 본항신설)
제5조의 2(구상채권회수금의 적립 등)
①제5조 제1항 제3호의 구상채권회수금은 매 결산기 말에 해당 구상채권을 발생시킨 보호금의 우선지급시에 사용한 기금적립증권회사별 기본적립금(위원회규정 제23조의2에 의한 추가적립금 포함), 연간적립금, 수익금적립금 순으로 적립한 후, 잔여액은 해당 보호금의 우선지급 시에 사용한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상채권을 발생시킨 우선지급사유발생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당해 보호금의 우선지급 시 사용한 다른 기금적립증권회사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을 적립충당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충당할 수 있다.(98.3.25 본조신설)



[hwp/doc/pdf]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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