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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급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칭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사원 및 특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직 사원, 촉탁 및 별정직 사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 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및 기타 법정수 당을 말한다.
2. 상여금 이라 함은 월정 기본급여 이외에 회사의 형편 및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
3. 제수당 이라 함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직위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어학수당, 년월차수당 등의 수당을 말한다.
4. 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통상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을 말한다.
6. 급여 일할계산 이라 함은 월급여를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급여의 형태)
급여는 계산기준에 따라 월급제와 일급제로 구분한다. 월급제는 정규직, 계약직, 별정직에 대하여, 일급제는 임시직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급여 체계)
1.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직급에 따라 결정한다.
2. 제수당은 가족수당, 직위수당, 기술수당 및 법정수당 등으로 구분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hwp/doc/pdf]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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