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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입니다.
과실주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근거: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인
제조장명칭
전화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제조장 소재지
신청내용
⑥상표명
⑦제조장에서 정한 제조방법 번호 /신규 또는 추가시/변경시(종전번호)
1. 원료주정 정제방법(보당, 무보당 과실주는 제외)
2. 과즙 제조방법
3. 밑술 제조방법
4. 주류 1담금 제조방법
가. 보당, 무보당 과실주[당분은 품명을 기재, (예) : 설탕, 포도당 등]
나. 알콜강화과실주, 와인쿨러, 베르무트등의 과실주
[첨가물료는 품명기재, (예) : 설탕, 구연산, 카라멜, 과즙, 인삼 등]
5. 첨가물료의 비중, 순도(보당, 무보당 과실주는 제외)
[첨가물의 종류는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기타로 구분 기재
(예) : 첨가물.구연산, 아미노산류 중 글루타민산, 무기염류 중 식염, 당분 중 설탕 등]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1. 제조공정 설명서 1부
2. 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사유서 1부
[hwp/doc/pdf]과실주제조방법(신규, 추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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