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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서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제3조 【위험부담】
물품의 인도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그 원인이 “을”의 귀책사유인 것을 제외하고는 “갑”이 부담하며, 물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이들의 손해는 그 원인이 “갑”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인도 및 수령】
“갑”은 약정기한 내에 약정 인도장소에 물품을 지참하여 인도하며, “을”은 물품수령시에 인수증을 발급한다.
제5조 【대금지불】
1. 매매대금은 지급기한내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한다. 단, 특약이 있을 때에는 일 만기의 약속어음에 의할 수 있다.
2. 어음에 의한 지급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을”은 언제라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지체상금】
“을”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갑”에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매지체 1일당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청구가 있으면 “을”은 즉시 채무의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1. “을”이본 계약에 의거한 갑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을”이 압류, 가압류, 조세 체납처분, 부도 등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물품의 임의 처분】
“을”이 인도기일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언제라도 물품을 그의 계산에 의하여 임으로 처분한 후그 처분대금으로써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
1. “갑”은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위하거나 또는 인도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의 품질 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의 하자에 관하여 물품의 인도일로부터 일 동안 책임을 부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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