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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협정서

자매결연협정서

대한민국 ○○○○ 군산시
국립 ○○대학교
미합중국 ○○○주○○○ 주립대학교

국립 ○○대학교와 ○○○○주립대학교 간의 학문 및 학술교류에 대한 사업은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교는 상호균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양교는 연구와 조사를 위하여 교수 및 학생의 교환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양교는 학문과 학술자료를 교환한다.
3. 상기사업 이외에 양교는 다른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교류계획을 추진한다.
4. 상기사업의 특수한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은 양교에서 임명된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5. 본 협정서는 양교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서는 상대교가 협정서의 폐기를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문서를 2부 작성하여 양교에 각각 보관한다.

년월일

Sheila B. ○○

홍길동
○○○○주립대학교
교무처장 대행
쉬일라 ○○

국립 ○○대학교
총장 대행
홍길 동

[hwp/doc/pdf]자매결연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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