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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자동차)
상속포기각서
□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 번호
연식
용도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
200 년월일 위자동차의 소유자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래 상속포기인은 위 자동차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동차는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 상속 포기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
□ 법정대리인(후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
200 년월일
□ 따로붙임 :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 각각 1통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부 또는 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hwp/doc/pdf]상속포기각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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