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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인감증명서 이면사용)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법
임정
을대
받리
은인
자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 국내주소지
④ 국외주소지
⑤국적
⑥
사용
용도
⑦관계
위임또는 동의사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임(동의)함
년월일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읍면동장 귀하
영확
사인
관란
상기 사실을 확인함.
재외공관(영사관)
소속
직명 (직인)
성명○○○
세경
무유
서란
년월일
○○○ 세무서장 ○○○ (직인)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년월일을 명기할 것.
2.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1개월간임. 다만,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함.
3. 본 위임장, 동의서 1통당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을 수 있음.
4. 재외국민과 국외이주신고를 한자가 부동산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함.
5. 위임 또는 동의사유란에는 위임 또는 동의하게 된 사유를 기재함.
[hwp/doc/pdf]□ 법정대리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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