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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탈퇴통보서(건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5인이상 적용사업장에서 적용제외사업장으로 탈퇴하고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장기호
2. 사용자성명
3. 사업장명
4. 탈퇴일자
5. 탈퇴사유
6. 체납여부
7. 가입자수
8. 증회수
9. 전산입력자
10. 건강보험사업장 탈퇴 동의서 양식 포함
증번호, 가입자 성명, 주소, 서명, 내용양식 등
생략
[xls]사업장탈퇴통보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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