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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별지 제25호의 3 서식] (98.3.21. 신설)
제호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주소
(본점소재지)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유흥음식행위
면세 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세무서장

22226-70211일

[hwp/doc/pdf]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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