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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지출결의서

[제49호 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증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 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 이 규격서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사무관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발의
년월일

주문
년월일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납품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지급명령
번호

출납부등기
년월일

(인지)
첨부란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첨부함.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공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지체상금









소계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합계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hwp/doc/pdf]구입과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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