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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납세고지서겸영수증(납세자보관용)
[별지 제8호의 2 서식] (99.12.31. 개정)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양수증은
무효입니다
.
과세
기관
체납세액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보관용)
과세기관
수납 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납부금액
까지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원
납세자: 과세대상: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부기한
까지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
세목
납부금액
계
합계금액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구청장)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월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구청장)
[hwp/doc/pdf]체납세액납세고지서겸영수증(납세자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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