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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번호

상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
등기번호

주소지
(본점
소재지)

과세기간
(사업연도)
⑦결정세액
⑭결정
경정
연월일
⑮업종
비고
(연락처)
⑧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예정결정
⑨수시
부과
⑩원천
징수
⑪자진
납부
⑫고지
세액
⑬계

번지
(통반)

비고: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예정결정란에 기재한다. 297㎜×210㎜(신문용지

[hwp/doc/pdf]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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