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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노선 및 사업구역

3.운송개시 예정일

4.운행계통별 발착시간 등 포함



[hwp/doc/pdf]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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