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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노선 및 사업구역
3.운송개시 예정일
4.운행계통별 발착시간 등 포함
[hwp/doc/pdf]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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