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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
제1조 (목적)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성명:
제3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2. 회사 (대표자 :)
3. 회사 (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제 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수령 및 공동 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 (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 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hwp/doc/pdf]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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