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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사무소이전신청(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부동산중개업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서
허가
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및
승인번호
⑦소재지
사무소
⑧변경전
⑨변경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승인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민원봉사과
담당부서
지적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9조 제2항)
30308-00511민 210mm×297mm
[hwp/doc/pdf]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사무소이전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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