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도선료(도선선료)신고(변경신고)서

[47-I-30 도선료(도선선료)신고(변경신고)]
도선료(도선선료)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청인
①지회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적용도선구의 명칭

⑥적용예정일

⑦변경사유

도선법 제2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도선료 또는 도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
수수료
없음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에 의하여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자로서로 이를 갈음한다.) 1부.
3. 변경사항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hwp/doc/pdf]도선료(도선선료)신고(변경신고)서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