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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검사기관 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검사대상식품등 및
검사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검사실 평면도 1부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1부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가.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나.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다.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마.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바.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안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만을 위탁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서식의 검사대상식품 등및 검사범위란에 “자가품질검사
(제품)”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hwp/doc/pdf]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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