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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탱크시험자
①명칭

③소재지

②전화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년월일제호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⑧변경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변경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 다음의 변경사항별로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구분
첨부서류

영업소 소재지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기술능력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연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7호에 의한 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 60g/m2)



[hwp/doc/pdf]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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