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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

마약사용허가 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보건사회부 : 70일
시도: 5일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주민등록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변경내용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변경된사유

비고

마약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약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유서
수수료
1,000원

[hwp/doc/pdf]마약사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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