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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⑪거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함) 1부
[hwp/doc/pdf]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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