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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공정공시운영기준전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정 : 2005. 1.27
개정 : 2005.12.27
개정 : 2007. 5.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정공시대상정보) ①규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라 함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규사업의 추진
2. 신시장의 개척
3. 주력업종의 변경
4. 회사조직의 변경
5. 신제품의 생산
6. 국내외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7. 신기술의 개발
8.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②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이라 함은 향후 3년

[hwp/doc/pdf]유가증권 공정공시운영기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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