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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의예산범위내차입허가신청서

( 제3호 서식 )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8. 차입사유

9. 차입금

10. 이자율(%)

11. 상환방법

12. 용도

13. 차입방법
(담보물 및
담보기간)

14. 차입처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 차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회의록 1부
2. 사용계획서 1부(차입방법 등 기재)
3. 상환계획서 1부.
4. 차입계약서 1부.
5. 재산명세 및 소유증명서 1부.(담보제공시)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hwp/doc/pdf]향교의예산범위내차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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