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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대행납부자 변경사항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대행납부자
1-1. 명칭
1-2. 발주공사명
2. 변경사항
2-1. 구분
2-2. 변경 전
2-3. 변경 후등 포함
[hwp/doc/pdf]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대행납부자 변경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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