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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지방법원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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