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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지방법원
위탁변경결정

○○푸○○ 폭행치사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요양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유 소년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18조 제6항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위탁변경결정-폭행치사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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