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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8. 1.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내용
통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감정서, 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995. 8. 2.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인)
건설교통부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위임장, 위각 증거서류 각1통
수수료
없음
[hwp/doc/pdf]행정심판청구(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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