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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훈련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명칭

⑧소재지

⑨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대표자, □교육훈련시설의 장, □명칭, □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hwp/doc/pdf]교육훈련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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