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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제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상금액:

관계중앙관서의 장:

채권부담 회계명:

채권취급기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수령인은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 통지서를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사업시행자

수령인 지참물
1. 도장
2. 주민등록증
※ 유의사항
보상채권취급기관에서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 보상채권을 교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hwp/doc/pdf]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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