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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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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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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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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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법학)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이나 준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이나 준강제 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제외)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우리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하여 강간죄의 폭행보다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 다.
더 나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제압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소위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2010년 4월 15일 입법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을 정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성폭력 방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 범죄 처벌법', '성폭력 특별법'이라고도 한다.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이나 준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이나 준강제 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 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제외)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제5조)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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