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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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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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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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05100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91.12.31 법률제4480호
개정 1993.3.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개정 1997.8.28 법률제5374호(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
개정 1999.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개정 2005.3.31 법률제748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 목적물 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12·13, 99·5·24]
1.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매도인 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이하 목적물의 대금 이라 한다)를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하 목적물의 인도등 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할부거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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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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