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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제도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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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제도 해설 
 2008. 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지주회사 제도 ≫
 
 가. 지주회사 제도 개요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함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
 
 -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기준’과 ‘지주비율 기준’에 의해 정의
 
 자산총액 기준 :1,000억원 이상
 
 지주비율(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기준 : 50%
 
 □ 지주회사 운영의 실질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하기도 하나, 공정거래법은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 자체적으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고, 주식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 영위
 
 * 현재 지주회사 중 LG, GS홀딩스, 우리금융지주 등이 순수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 : 일반사업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의 지배사업도 영위하는 회사(풀무원이 대표적)
 
 (주)피엘프로퍼티스
 엑소후레쉬물류(주)
 (주)커스
 타프
 명가식품
 (주)
 (주)이씨
 엠디
 (주)송파프로퍼티스
 풀무원다카라아그리(주)
 (주)푸드
 머스
 (주)풀무원
 (주)풀무원제일두부공장
 (주)풀무원제이두부공장
 (주)풀무원스프라우트
 (주)풀무원제일생면공장
 (주)풀무원제이생면공장
 (주)풀무원얼음공장
 (주)풀무원녹즙
 (주)테크프로퍼티스
 식품판매 등 자체사업도 영위
 
 * 손자회사 1개(풀무원녹즙판매)는 표시 생략
 
 나. 지주회사의 요건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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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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