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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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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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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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2조, 제24조의2, 제26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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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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