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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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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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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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공정위훈령 제77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12. 29.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2005. 12. 29. 개정)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공정위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휘․감독․승인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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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한국사회의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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