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한글
2011.04.04
4페이지
 
1.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2.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정부자료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1996.12.18 국가보훈처훈령 제628호
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3호
개정 2001. 7.23 국가보훈처훈령 제714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1호
개정 2002.12.31 국가보훈처훈령 제736호
개정 2006.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및 채권관리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제2조(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①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2. 12. 31>
②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지청에 분임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을 두되, 지청장을 그 분임수입징수관 및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고, 운영과장(운영과장이 없는 기관은 보훈과장)을 분임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2. 12. 31>

제3조(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 ①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2. 9. 14, 2002. 12. 31, 2006. 1.30.>
1.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과장
2. 채권관리관
가. 처본부: 총무과장
나. 지방보훈청 : 청장
....
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회계원리와 세무의 이해 - 우리나라의 회계와 .. 103.국가보훈처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노동3권의 제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_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 070116-보훈기금운용세칙(국가보훈처훈령제813호)
학교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관한규정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시방서_철거및지정공사 기업회계관련 자료
 
개발촉진지구사업실시계획승인..
이혼신고서(친권자지정)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
국제우편물반환및외부기재사항..
토지분할동의서
사업자금 조달계획 및 소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