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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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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계획(상이 국가유공자)
 
 [국・공립대]
 
 대학명
 모집
 구분
 전형유형
 모집
 인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반영비율(%)
 경북대
 수시2
 특수교육
 대상자
 13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1급~4급) 등록이 되어 있는자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경북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 구술고사
 배점의 60%이상
 ▸1단계
 ◦학생부 : 100
 ▸2단계
 학생부 : 75
 면접구술: 25
 공주대
 
 수시2
 
 특수교육
 대상자
 
 80
 
 o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포함),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2항 관련 별표「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의거 본 대학이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체부자유: 예․체능계 모집단위, 간호학과, 보건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 시각장애, 청각장애 : 특수교육과만 지원 가능
 수능반영 3개영역 등급 평균이
 -사범대학:3등급이내
 -인문사회과학대학:5등급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영상 보건대학:6등급이내
 -산업과학대학:제한없음
 
 학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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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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