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1. 목적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자 가정에 주택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2. 중점추진 방향
 ○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알맞은 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주택 편의시설 설치에 한하여 단순한 주택의 개․보수는 제외
 3. 세부추진 계획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자
 ○ 소요재원 : 보훈기금(복권기금 전입금)
 ○ 지원물량 : 400가구(총2,000가구)
 [연차별 지원 계획]
 
 연도별
 계
 ‘05
 ‘06
 ‘07
 ‘08
 ‘09
 지원물량(가구)
 2,000
 400
 400
 400
 400
 400
 소요예산(백만원)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 가구당 지원금액 :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400만원 초과금액은 수혜자 자부담
 ○ 지원내용
 - 목욕탕 및 화장실 개․보수, 보조 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현관, 화장실, 방의 문턱 낮추기 및 기타 부대시설 등
 
 나. 지원희망자 접수
 ○대상: 1급 상이자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반공포로상이자, 지원공상군경 1급자 및5.18민주화운동부상자 1등급자
 - 지원물량의 한정으로 우선 1급 중상이자에게 선지원 후 2급상이자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2급 상이자라도 지원이 시급한 자는 기관별 목표인원 10% 범위 내에서 기관장 판단 지원가능
 ○방법: 우편안내(안내문 별지 21호 참조)
 ○ 희망서 접수 : 우편 및 창구접수(별지 22호)
 ○ 지원 희망자 보고 : 2006. 2. 10까지
 다. 주택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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